고객님께서 ATM 이용을 시도하신 것은 맞으나 기기 오류 등으로 현금이 출금되지 못했습니다.
월렛에서 차감된 경우 현지 은행 담당자의 미인출 확인서나 미인출 사실이 기재된 영수증을 근거로 하여 이의제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혹시, 고객님께서 당시 ATM 기기에서 정상적인 현금을 받지 못하셨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ATM 관리 직원으로부터 받으셨던 확인증이 있으시다면, 당사로 이의제기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