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으로 송금시 수취인이 준비하여야 하는게 있을까요??

생성자 Jade Kim, 수정일 수, 4 6월 시간: 4:35 PM : Jade Kim

일본으로 송금진행시 일본의 국가의 외환법 제 17조에 따라 송금을 받는 수취인분께서 수취인인증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하며, 비거주자(6개월 미만 거주)인 경우 송금을 받아볼수 없는 상황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

인증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.

 

1. 수취인 Email 또는 전화번호로 수취인 실명인증 링크 전송

2. 문자메세지또는 Email 로 전송된 수취인 실명인증 링크 선택

3. 전화번호 또는 Email 인증

4. 송금 정보 확인

5. 신분증명서류 촬영후 등록

- (My Number 등록(앞면 / 대각선 / 뒷면 촬영)

- *My Number card가 없는 경우 :  My Number가 기재된 주민표 또는 My Number 통지카드를 등록 후,아래 신분 서류 중 1개를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. (얼굴 촬영을 위해)

1) 운전면허증

2) 체류카드 (ARC 같은 외국인 비자 등등 기제 된 카드)

3) 운전경력증명서

4) 특별 영주자 증명서

6. 본인 얼굴 셀피 촬영

7. 파트너에서 정보 확인 후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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